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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영업상태·가입내역을 한눈에…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상조업체의 영업상태·가입내역을 한눈에…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기사승인 2019. 08. 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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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선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된다.

현재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했는지 확인하는게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게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산재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전용 사이트를 개발하게 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홈페이지에는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됐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와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공제조합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에서 통합·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발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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