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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첫 공개…前文에 5.18 등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靑, 개헌안 첫 공개…前文에 5.18 등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기사승인 2018. 03.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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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중심"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4.19혁명과 함께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롭게 명시됐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됐다.

특히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 노력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도 새롭게 추가했다. 대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삭제돼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으로만 적용토록 했고 군인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없앴다.

청와대는 20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도 대폭 개선했다. 우선 현재 ‘국민’으로 명시된 기본권 주체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 모습을 고려해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노동자의 기본권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한편,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단체행동권 명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 등 노동자 권리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및 국민건강권 등 국민의 안전과 실생활 보호를 위한 권리도 새롭게 추가됐고,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됐다.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반면 헌법상 규정으로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해 현행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으로 적용토록 했고,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없앴다.

그간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 확정판결 외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환해 책임을 묻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 발의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발안제도가 신설됐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입법자로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등 이번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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