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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가 관내 도로개설 공사 추진에 따른 잔여부지 손실보상 과정에서 업무소홀로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대상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1년 6월 A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중 B아파트 부지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돼 발생한 손실을 아파트 소유주에게 보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양산시가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가액 감소분’ 및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가액 감소분’을 감정평가해 2014년 12월 평가금액(총 3억8400만원)만큼 손실보상한 점이 부적정한 업무처리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축물(아파트)의 경우 실제 편입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 등 환경피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이유로 양산시장에게 앞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 가치하락 및 환경피해에 대해서까지 임의로 손실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