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잘못 출제된 경비지도사 시험문항 복수정답 인정해야”

권익위 “잘못 출제된 경비지도사 시험문항 복수정답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8. 09. 17. 14: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권익위_로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의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비업법 B형 35번(A형 36번)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답항 ③ 외에 답항 ④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한 관련법령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해 44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공단 측은 답항 ③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이에 행심위는 별표 1에서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을, ‘기타’는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각각 배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이 ‘입교·수료 및 평가’로서 이는 ‘형사법’, ‘방범업무’, ‘체포술’ 등과 같이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非)교과적 성질의 활동에 할애돼야 할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답항 ④ 역시 ‘술과’와 ‘기타’를 구분하고 있는 별표 1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답항이라고 판단해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양모씨는 추가합격자로 구제됐다. 또 행심위는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양씨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