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인 중국인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타오는 SM이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너무 긴 계약 기간을 지정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만 17세로서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연예기획사로서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며 “연예기획사가 이와 같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연예인과 사이에 일정한 전속 기간을 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