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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와 ‘국정원 특활비’ 선고 결과 들어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와 ‘국정원 특활비’ 선고 결과 들어

기사승인 2018. 07.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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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정재훈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유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을 보이콧 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TV생중계를 결정했지만, 구치소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접견실에도 TV가 별도로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접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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