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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입증책임’ 부여…일선 청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입증책임’ 부여…일선 청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기사승인 2018. 12.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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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 자료 전수 조사…무죄 판례 전부 검토·분석
검증된 사건 ‘무혐의 처분·무죄 구형’ 지시…소명 불확실시 기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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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고심 끝에 병역거부 사건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병역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부여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검증하고 판단하겠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지침을 정리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판가름할 검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검증 작업에 한 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대법원 판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판례를 모두 검토·분석하고 일선청에서 수사 중인 병역거부 사건의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현재 검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22건, 재판 중인 사건은 93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우선 수사단계에서부터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실한 양심적 병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병역거부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논의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추가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확인되면 무혐의 처분하고 재판 중인 사건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됐을 경우엔 기소조치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적극 항소·상고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조치 사항과 공판상 조치사항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검증이 애매모호한 사건이나 그 외 중요 사건은 상급기관에 보고해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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