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업무상 횡령’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 2000만원 구형

검찰, ‘업무상 횡령’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 20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 05. 16. 18: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사위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인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의 차장으로 취업했으나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매달 300여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A씨가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가 될 경우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후 법원 역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