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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기사승인 2018. 06. 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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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기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이 최저보상기준액(5만7135원)보다 높아지면서다. 이에따라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현재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등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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