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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5% 소득없어 ‘납부예외’

[2018국감]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5% 소득없어 ‘납부예외’

기사승인 2018. 10.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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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노후보장이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071명이었다.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9만9827명의 47.7%로,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27~34세 청년층이 84만3374명으로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 112만8860명의 74.7%를 차지했다.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이들의 사유별 현황은 실직이 78만30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중단(1만3872명), 생활곤란(9138명), 휴직(572명) 등의 순이었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본다. 단 납부예외자는 추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돼 납부 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이 경우 노후 빈곤 가능성이 커진다.

김 의원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에 청년층의 고용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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