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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내년부터 고용부담금만 수십억 될 듯”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내년부터 고용부담금만 수십억 될 듯”

기사승인 2019. 04.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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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법정의무고용률, 의무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제공=고용노동부
전반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20년부터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낮은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00여곳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0.02%p 늘어난 2.78%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늘었지만,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만8000여명으로 26.7%를 차지했다. 상시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8.1%였지만, 지난해는 45.5%로 줄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을 의무교용을 하지 않는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기업의 이행비율은 40.5%에 불과했다.

아울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서는 2만4600여명을 고용해 2.7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0.1%p 낮아진 수치다.

공무원 부문에서의 주된 하락 요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되고 있지만, 충원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부담금은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1인당 104만7000원 수준이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0년부터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에 있다. 내년부터 교육청은 1만2800여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현재 기준으로 6000여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간기업은 17만244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2.67%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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