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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월 50만원×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 인원 확대

노동부, ‘월 50만원×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 인원 확대

기사승인 2019. 05. 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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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2019년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고 이달부터 접수 등 일정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 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난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원 인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3~4월 신청자 수는 7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서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달 신청부터 선정 및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1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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