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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앞둔 중소기업 ‘5곳 중 1곳’ 초과 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앞둔 중소기업 ‘5곳 중 1곳’ 초과 근로

기사승인 2019. 07. 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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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34.9%…노동부 "기업 특성 맞는 대응 방안 제시할 것"
추경예산안 보고하는 이재갑<YONHAP NO-262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에 돌입하는 5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0여개 기업이 초과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해당 기업에 대해 밀착지원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2만7000여개의 사업장 중 최대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8.5%인 5000여개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이보다 더 많은 34.9%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체대응 여력이 부족한 20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이달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 초과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방문·유선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에는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 제시 및 지원금·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단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 컨설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노선버스,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금융업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52시간근로제 초과자 발생한 업종은 노선버스 41개소, 교육서비스업 17개소, 방송업 8개소, 금융업 7개소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동부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노선버스 업체 등에 대해 계도기간 내 인력채용, 노사합의 등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0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 내 고시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저임금안 고시·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최근 학교 급식 중단사태를 불러온 공공부문 공동파업과 관련해 노동부는 교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사대화 지원, 상급단체와 현안 협의 등 교섭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올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 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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