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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대구·충남·경남서 ‘한의사 전문가평가제’ 시행

복지부, 이달부터 대구·충남·경남서 ‘한의사 전문가평가제’ 시행

기사승인 2019. 07. 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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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부터 대구·충남·경남에서 ‘한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의 비도덕적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구, 충남, 경남 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지역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의협은 우선 대구, 충남, 경남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최소 6개월간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시행 지역과 기간을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지역한의사회와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 의심사례 중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필요 시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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