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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마다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병원계 반발

‘2주마다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병원계 반발

기사승인 2021. 02.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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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2주마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의료계가 행정명령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라 방역당국이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내렸다.

이 중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주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환자 보호자 등을 검사하라는 대목이다.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건의서에서 “2주마다 검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기적인 검사로 투입되는 노력이 감염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병원은 안심·선별검사소 등에서 하루 평균 300∼500명을 검사 중이므로 2주마다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 등을 검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감염병예방(손씻기,_기침예절)_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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