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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성비위 교사 3년간 3배 증가…절반은 교단 복귀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성비위 교사 3년간 3배 증가…절반은 교단 복귀

기사승인 2017. 08.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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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말까지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 분석
2014년 44건에서 2016년 135건으로 3배 급증
정직·감봉으로 교단에 다시 서는 교사 121명…성비위 교원 절반에 달해
성범죄
학교가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성폭행 등을 저지른 교사는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법행 수법은 더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 수가 75명에 달하는가 하면, 담임교사가 여자고등학교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엄중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사 절반 이상은 교단으로 복귀해 다시 학생들 앞에 서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사그라들지 않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비위 교사 최근 3년간 3배 증가

본지가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6년말 초·중·고교 교사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교사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2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4건, 2015년 97건, 지난해 135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성비위 건수는 2014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2014~2016년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
2014~2016년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자료=교육부
법행 수법은 더 대범해졌다. 지난 2015년 당시 경기도내 공립 고교의 한 교사는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파면됐고 같은 해 부산의 공립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에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밖에도 교사가 사우나에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동료교사나 학생 등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는 일도 벌어졌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4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는데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비위 교사 절반, 쉽게 교단 복귀…솜방망이 처벌 탓
그 원인으로 성비위를 저질러도 너무 쉽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다. 실제 같은 기간 동안 성비위 교원의 징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파면과 해임 등 교단에 설 수 없는 배제징계 처분은 전체 276건 중 파면 34건, 해임 121건으로 총 151건(56.2%)에 불과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 건수가 2014년 33건, 2015년 61건, 지난해 71건으로 늘었다.

나머지 121건(43.8%)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단에 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도 교직사회는 성비위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 미성년자 대상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고 관심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해 개방적이 됐고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의 처벌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되 좀 더 강한 처벌은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성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성 본능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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