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下·끝] “몹쓸짓한 교사, 영구퇴출해야…‘일회성’ 성교육 바꿔야”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下·끝] “몹쓸짓한 교사, 영구퇴출해야…‘일회성’ 성교육 바꿔야”

기사승인 2017. 09. 11. 0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끊이지 않는 교사 성범죄…전문가들 강력 제재 필요 한 목소리
"교단서 영구퇴출과 함께 연금 삭감도 병행돼야"
일각에선 임용과정에 인성평가 추가해야 지적도
교사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도 일회성에 그쳐
성비위 징계처분 교원학교와 피해자 유형 비중 현황
2014년~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성비위 징계처분 교원학교와 피해자 유형 비중 현황/자료=교육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연이어 발생한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가해자로 주목받으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지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평가와 교육지도라는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는 평가 때문이다. 권력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인 피해자 학생들은 교사의 협박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제도부터 징계 강화까지 교사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태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신상 털기 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낯 드러낸 교사 성범죄…우월적 지위 남용 성범죄에 강력 제재 요구 봇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학교. 그러나 요즘 들어 학교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 2명은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에 달하는 7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76건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건수(135건)는 2014년(44건)의 3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감춰져왔던 교사 성범죄 문제가 드러난 것이며 학생의 성범죄 인식이 성숙해질수록 신고는 늘어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사 성범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신고가 안됐을 뿐이다. 학생들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과거에는 신체적 접촉을 성범죄로 여기지 않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일단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신고 절차가 개선되면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역시 “교사들의 성범죄는 예전에도 많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과거에는 성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들이 성범죄로 인식된다. 성 인식이 바뀌면서 발견되는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운데 한 직군이 교사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사람이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료교사 혹은 의사 등 다른 신고의무자는 성범죄 등 학대가 발견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우월적 지위로 학생에 몹쓸 짓…“교단서 영구퇴출해야”
특히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 성범죄의 경우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교단에 다시는 설 수 없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기간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체 건수 276건 중 121건(43.8%)은 다시 교단에 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단순히 위계관계를 넘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교사 직분에 어긋난 성범죄 등의 행위가 발각이 되면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즉시 파면하고 연금 삭감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교사 직업 특성 상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한 우월적 권력 남용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면서 “학생들에게 평생 너무나 큰 상처로 남게 되므로 다시 교단에 설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 과정·교사 성교육도 개선돼야…확대해석은 경계 필요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현행 교사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정성식 전북 이리동남초 교사는 “임용 시험 과정이 단편적인 지식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교사를 평가할 때 인품 등 여러 가지 자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성폭력 예방교육도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년에 한 번뿐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일반적인 강의형태로 이뤄지다 보니 일회성에 그쳐 성범죄에 대해 자각이나 성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 “인형극 등을 통해 성폭력 교육을 하는 학생들처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등의 형태로 교육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가고 가해자 교사의 사진과 신상정보까지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일 발생한 교사 성범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는 한편,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신상 털기 등은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