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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중진공, 사업 참여한 컨설팅 업체 카드로 자녀 쌍꺼풀 수술해줘

[2017 국감]중진공, 사업 참여한 컨설팅 업체 카드로 자녀 쌍꺼풀 수술해줘

기사승인 2017. 10. 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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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했던 컨설팅 업체 공단사업 참여…업체 카드로 유흥비등 5015만원 사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담당자 A씨가 공단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제공받아 유흥비, 병원비 등으로 5015만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중진공은 수행기관 선정 및 계획서·최종 보고서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결국 관련 기업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6억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

중진공 수출지원사업 중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중진공에서 선정한 전문 컨설턴트(수행기관)를 통해 기업들이 1,2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면 비용의 7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30%)이다.

중진공은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9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사업처장이었던 A씨는 2013년 초부터 B씨와 친분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줘 B씨 업체의 경험이 자격 요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B씨의 업체는 공단 수출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B씨 업체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검수도 부실했다. 최종용역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거나 다른 기관·기업의 보고서가 그대로 인용돼 있었는데도, 공단 업무 담당자들은 보고서 내용을 직접 검토하지 않은 채 참여기업 8개에 1억19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의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8개의 참여기업은 3억6900만원(자부담금 2억9534만2500원, 국고보조금 중 일부인 7368만2875원)을 B씨의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고도 자 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한 것처럼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증 등 보조금 신청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나, 공단은 자료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국고 6억1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의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업무를 총괄한 공단 A처장은 B씨에게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A처장은 B씨 회사명의 카드를 제공받아 2015년 2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병원비·유흥비·외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5152만126원을 사용했다.

2015년 2월 당초 카드를 전달받았을 때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바로 3월부터 카드한도 상향을 요청해 월 평균 2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원동력인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된 부분이 안타깝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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