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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빈번한 중앙선 침범사고…과실 기준은?

추석 귀성길 빈번한 중앙선 침범사고…과실 기준은?

기사승인 2015. 0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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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빠져나가는 귀성 차량들
추석연휴 귀성길,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운전하다 자칫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도로의 노란 중앙선은 생명선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처리의 기준선이기도 하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상시 대비 26.9% 증가하고,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망자는 38.2%가 늘었다.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 추석 연휴에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다는 의미다.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다. 치사율이 높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분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 측에서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과실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범을 알릴 수 있었는지가 과실 범위의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손 쓸 겨를 없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이는 100% 가해자의 과실로 여겨진다.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방어운전도 중요하다. 멀리서 부터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중앙선을 넘은 반대편 차량에 이를 알릴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고위험을 피하지 못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은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으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뜻한다.

황색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황색점선은 형사처분과 손해배상 과실 비율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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