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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판치는 신도림 불법보조금...신뢰잃은 단통법

[취재뒷담화]판치는 신도림 불법보조금...신뢰잃은 단통법

기사승인 2015.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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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신도림 테크노마트 전경/사진=김범주 기자
지난 24일을 전후해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휴대폰 유통망 중심으로 벌어졌던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까지 나서며 “통신시장과열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기 때문이다.

또 우려할 만큼의 시장 과열은 없었기 때문에 이통사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없을 것 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전국 조직망에 걸쳐 진행됐던 것에 비해, 최근 보조금 지급은 소규모 조직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존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냐”고 지적하며 지난해 10월 단통법 도입 이후 휴대폰 구입 체감가격이 높아진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단통법 도입 당시 시장논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단통법 1년 되는 시점에도 반복되는 것이다.

아울러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지난 3월 진행된 SK텔레콤의 영업정지시 밝혔던 새로운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장과열을 기존과 같이 기계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시장 상황이 변화한 만큼 단기적인 과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주말 전후 집중된 보조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통신 유통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신도림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된 보조금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통법 시행 1주년이다. 1살된 단통법의 정착을 위해 미래부·방통위 양 부처의 수장이 나서 통신시장 안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모래위의 성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거나 시장 상황 변화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번호이동 수치가 과열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다. 정부의 무관심이 향후 더 큰 ‘분란의 씨앗’을 만들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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