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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1년 ‘기변 세대’ 열었다

단통법1년 ‘기변 세대’ 열었다

기사승인 2015. 09.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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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1년
지난 달 국내 이통3사 가입자 55%는 기기변경
휴대전화 평균요금은 11.6% 감소
지난 달 국내 이통3사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기기를 변경한 고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기기변경’이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했다.

우선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번호이동이 24.7%, 신규가입이 20.4%였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기기변경의 비중이 평균 26.2%에 그치고,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8월의 기기변경의 비중(54.9%)은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뒤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지난 8월의 기기변경 비중도 사사상 최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가입자 수도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났다. 지난해 1∼9월 평균 월 가입자는 5만8363건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에는 3만6631건으로 급감했다가 이후 회복해 8월에는 5만9072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보다 1.2%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의 시장 점유율도 소폭이지만 변화가 생겼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작년 10월 46.3%였던 시장 점유율이 올해 7월 45.1%로, KT는 같은 기간 26.8%에서 26.2%로 모두 낮아졌지만 LG유플러스는 19.2%에서 19.4%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실시한 알뜰폰의 점유율은 이 기간 7.6%에서 9.3%로 확대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월∼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가입자는 이달 6일까지 18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새로 단말기를 사면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0%)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단통법으로 소규모 영세 유통망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로 확인됐다. 작년 7∼9월 1만2663곳이었던 이통 판매점은 올해 7월 1만1623곳으로 약 1000곳이 줄었지만, 직영 대리점을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비유하자면 단통법은 지난 20년간 국내 이통시장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었다”면서 “유통망 등의 피해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과거 보조금 중심의 시장으로 회기하는 것은 볼 수 없다”면서 “지난 1년간 이통사·유통망 등에서 나타난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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