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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중 FTA 피해보전금 1조6000억 추가 확대

여야정, 한·중 FTA 피해보전금 1조6000억 추가 확대

기사승인 2015. 11.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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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향후 10년간 피해보전금을 1조6000억원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4800억원을 지원하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림업 분야에서 20년간 누적 생산액이 1540억원, 수산업에서 2079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할 방침이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현재 90%에서 95%로 올린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확대한다.

농업정책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가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 45만원까지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도 포함한다.

또 생산자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따른 대안도 마련했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내절차를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협의를 거쳐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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