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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괴산 `성희롱교장‘ 소청 제기

직위해제 괴산 `성희롱교장‘ 소청 제기

기사승인 2008. 11.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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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에 따른 갈등 수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괴산 모 중학교 교장(현재 모 수련원에서 대기 근무중)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2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여교사를 성희롱해 중징계를 받았다가 올해 사면된 뒤 괴산 모 중학교로 발령났으나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5일 직위해제된 이 교장이 최근 소청을 제기했다.

이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한 적이 없는 데다 이마저 올 8월 사면됐고, 이 학교 부임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잘못한 점도 없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교거부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소청을 냈다"고 말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등교 거부 사태에 따른 갈등 수습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장은 지난해 7월 충주 모 중학교 재직 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주라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광복절 때 사면됐다는 이유로 9월 1일 발령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등교 거부에 나선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도교육청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마을 이장들과 도내 시민단체 등도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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