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장애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장애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18)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공범 장모(17)군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3년의 형량을 채운 이후 품행을 판단해 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군은 지난해 4월 지하철을 탔다가 구걸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 노숙인 A씨를 보고 ‘스트레스도 풀 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차하는 A씨를 따라갔다.
임군은 A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골목으로 유인해 밀어 넘어뜨렸다. 155㎝의 키에 한쪽 다리를 저는 A씨는 180㎝에 달하는 임군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임군은 A씨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다 후배 장군을 만났다. 장군은 임군이 지시하는 대로 A씨를 인근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갔다. 이들은 A씨를 넘어지지 못하게 일으켜 세운 뒤 배와 얼굴 등을 때렸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원한이나 갈등 관계도 없는 노숙인을 유인해 사망하게 한 범행 동기는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