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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성추행 피해女 “5일째 야근하느라 몹시 피곤했다”

신도림 성추행 피해女 “5일째 야근하느라 몹시 피곤했다”

기사승인 2010. 12. 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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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 제지하지 못했다' 보도는 사실과 달라
최석진·김미애 기자]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 20대 여성이 성추행 당시 만취했던게 아니라 회사 일로 며칠째 야근을 하느라 몹시 피곤했던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장씨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워 제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에 따르면 조씨(46·무직·방배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을 적용해 해당 법률 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모(26·여)씨는 “야근 후 술 한잔 마신 채 귀가하던 중이었고 따뜻한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당시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장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해 전날 불구속 형사입건 됐다.

한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보다 형량이 무거운 법조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지하철 성추행’ 파문은 지난 1일 ‘11월 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으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1분14초 가량의 동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잠이든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1일 새벽 0시35~45분 사이 지하철 2호선 신도림행 지하철에서 촬영된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빠르게 유포됐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가자 조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날 오후 10시35분경 경찰에 자진출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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