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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계획>기업.금융.토지 규제 푼다

<경제운용계획>기업.금융.토지 규제 푼다

기사승인 2008. 03.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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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기업에 성장과 투자로의 길을 터준다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조건 등의 주요 규제를 이르면 상반기 안에 상당 부분 없애거나 완화한다.

또 농지.산지 제한을 풀어 개발용지 전용을 쉽게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추가로 손질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금융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내년에는 헤지펀드 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속적 규제 개혁을 위해 상반기 중 정부 규제 매뉴얼을 작성하고, 3.4분기까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체제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대적 규제 철폐 및 완화가 대기업 집단의 전횡과 농지 축소, 난개발 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않다.

◇ 출총제.지주사 제한 상반기 폐지
기획재정부가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실천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운영돼온 각종 규제가 투자 활성화 등의 취지로 대거 폐지된다.

우선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에 속하고 자산이 2조원이 넘는 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없어진다. 출총제는 이들 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 계열사 등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작년 11월 기준 삼성.현대.기아차.롯데 등 7개 기업집단내 25개사가 대상이었다.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의 규제도 상반기 안에 철폐된다. 부채비율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별 지주사의 사업성.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비계열사 지분 제한도 사업전략상 투자나 전략적 제휴, 벤처기업 투자 등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에 올랐다.

다만 부문별한 확장 방지 장치로서 자회사 최소 지분율(40%, 상장법인 20%)과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지주회사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 신고만으로 한계농지 전용 가능
농지와 산지를 비롯한 토지 이용 규제도 개발가능 용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손질된다. 농사짓는 땅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진 '한계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각종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의 전환 절차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을 붙여 현행 3ha인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농지 소유 한도도 완전히 없애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 의무제' 역시 폐지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상한도 3000㎡에서 1만㎡로 상향조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전용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 및 산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용 등에 대해 탄력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인이 출자한 골프.승마장 등 관광.레저 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참여정부에 이어 계속 추진되고,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넘겨지고 현행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제도 단계적으로 통폐합된다.

이 같은 토지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은 각각 2009년, 2010년부터 시행되고, 국토계획법도 내년 중 개정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 차원에서 올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산업직접활성화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은 이달 안에 마련될 예정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대체 입법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된다.


◇ 내년 헤지펀드 도입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금융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금융 부문별 칸막이를 없애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작년 8월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년 2월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갱신과 통합협회 설립 등의 준비 작업은 통합법 전면 시행 반년 전인 올해 8월초까지 마무리된다.

성장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수익 금융투자시장도 본격 육성된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 1단계로 '적격투자자 헤지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업자 진입 규제와 차입금지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헤지펀드 형식을 갖추게한 뒤 일단 기관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50인미만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추가적 자통법 개정을 통해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 중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안에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한다. 3.4분기부터는 금융 감독 규정과 법령 개정을 추진, '규정 중심'에서 '원칙 및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로 전환해 금융업계의 영업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성 감독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을 줄이고 특히 각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 연내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또 새 정부는 성장의 근원을 '기업'으로 보고 세무조사 및 노사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한다.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과학적 표본 추출에 따른 것이 아니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세무 문제 사전답변제(Advance Ruling)'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 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세무조사'가 활성화된다.

현행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 올해안에 출범시킨다.

이 노사정 협의체가 노사 관계 안정, 고용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 협력 및 고용개발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도 확대한다.

무파업, 일자리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함께 사업비를 우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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