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하..고령자 부담 경감

기사승인 2008. 09.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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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종부세율을 기존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10∼30% 경감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세율도 최고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부과기준 상향조정시 9억~12억원 주택 해당)까지는 1%, 14억원 까지는 1.5%, 94억원까지는 2%, 94억원 초과시 3% 등이나 이를 6억원까지는 0.5%, 6억-27억원 0.75%, 27억 이상은 1%로 대폭 낮춰줄 전망이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 65~70세까지는 10%, 70~75세까지는 20%, 75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세율조정, 고령자 경감제도 등이 맞물리면 서울 강남권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여러가지 개선책을 찾다보니까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 "종부세를 재산세 개념으로 보면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봐주고, 새로 구입했다고 높이 부과해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소 돈이 없는 계층이 돈을 빌려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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