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미만 주택 종부세 안낸다

기사승인 2008. 09. 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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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 합의, 기존 과세대상 중 절반인 14만가구 세금 면제
‘60세이상 고령자’ 10~30% 감면 … 세율도 0.5~1%로 기존의 절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1억원 가량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게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0.5~1%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준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한 후 재산세로 전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로 바꾼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종부세를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상이던 것을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율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대상 29만여 가구 중 절반인 약 14만여 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는 일부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대로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150%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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