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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편입돼 폐지...재산세는 올라 논란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편입돼 폐지...재산세는 올라 논란

기사승인 2008. 09.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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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대표정책인 종합부동산세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편입돼 폐지된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2% 정도가 내는 종부세를 깎아주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약 2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앞으로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면 당장 매년 2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종부세 폐지시 재산세율 인상 등 전반적인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우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편안 내용 중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재산세 상승요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부세ㆍ재산세를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포인트의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 수준에 불과한데 내년부터 재산세가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되면 과표적용률이 산술적으로 올해보다 25%포인트 가량 상승하게 된다.

물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60%로 내려 올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공정시장가액 도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합의했지만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몇% 수준으로 할지는 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그러나 "행안부에서 일시에 공정시장가액을 공시지가 대비 80%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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