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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기사승인 2008. 09. 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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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추진"
기획재정부가 23일 전체 국민의 2% 정도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2010년까지 약 2조2000억원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과 지자체의 재원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재정부와 협의해 재산세 세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정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문제에 대해 "재정부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이 향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종부세는 재정부 소관 법률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개편방안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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