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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도로 위 차량 침수사고, 지자체 책임은?

집중호우로 도로 위 차량 침수사고, 지자체 책임은?

기사승인 2014. 02.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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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통행 제한 등 조치 취했다면 책임 없어"
호우경보 발령에도 필요한 조치 없다면 배상 인정 사례도…
집중호우로 도로에 빗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11년 7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587.5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1년 동안 내리는 평균량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다.

특히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27일은 서울 서초구의 경우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206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집중호우로 서초구 우면산이 무너져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침수 차량의 소유자들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사는 서초구 사당역과 양재천 인근의 도로 등에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자사 고객 19명에게 총 3억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7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 등이 도로 배수시설 관리에 잘못이 있었고, 차량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삼성화재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7월 27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기상예측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기상청에서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서울시 등이 집중호우를 미리 정확히 예상해 필요한 조처를 못 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교통비상 병호)를 발령하고 교통경찰 비상근무를 지시하는 동시에 침수 신고 시 현장에 출동해 주변 차량 통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수해예방과 방지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은 지난해 3월 메리츠화재 보험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고 당일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승용차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부산시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양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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