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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퇴출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퇴출

기사승인 2014. 02. 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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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전국에 CCTV 2만8천대 설치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2만4860대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여성가족부를 비롯 법무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폭력 예방·재범방지 △신속 대응·엄정 처벌 △피해자 밀착보호·회복지원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구현 등을 담았다.

우선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과 기관평가 반영, 언론공표 등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단’의 외부 인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교원 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을 박탈, 성 관련 비위사실이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은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정보의 24시간 확인하고 불시 점검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도 확대키로 했다. 52개 경찰서에 설치된 ‘성폭력전담수사팀’도 연내 12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간병비 지원, 진술조사 시 검·경 화상협력시스템 구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은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전국에 2만4860개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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