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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중·고교 교사 200여명…절반가량 아직도 교단에

성범죄 초·중·고교 교사 200여명…절반가량 아직도 교단에

기사승인 2014. 08.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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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총 240명에 달하며 이중 47.9%(115명)는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서울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A교사는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의 치마를 걷어올려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경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의 2학년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것이어서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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