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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구역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도입 시급해”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구역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도입 시급해”

기사승인 2014. 03.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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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제가 7월 도입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의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시급해",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으로 흡연 파파라치 판치는 거 아냐?",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무서워서 이제 담배도 못 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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