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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경매시장에 무슨 일이?

감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경매시장에 무슨 일이?

기사승인 2014. 03.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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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고공행진으로 임차인이 낙찰받는 사례도 증가
#1. 지난 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 매물로 나온 서울 구로동 구로두산 전용 22.32㎡(44.64㎡ 중 1/2 지분)는 감정가 1억500만원보다 20%가량 높은 1억2648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2. 같은 달 경기도 고양지원 경매 8계 매물로 나온 경기도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아파트는(전용 101.9㎡) 감정가 5억2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된 후, 지난 감정가의 70.7%인 3억6779만원에 임차인이 낙찰 받았다. 2012년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임차인은 이 아파트의 전세값이 2억8000만원까지 오르자 경매로 집을 직접 사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아파트경매 시장이 본격적인 활황세에 접어들고 있다. 전세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를 이용하면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최근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최종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경매 아파트의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아 집주인이 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지난 2월까지 경매법정을 찾은 입찰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52명에서 43.8% 증가한 1만5176명으로 집계됐다.

경매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최종 낙찰이 이뤄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1~2월 고가낙찰 사례는 총 130건으로, 부동산 경매가 활황세였던 지난 2008년(291건) 이후 세자릿수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경매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아 집주인이 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낙찰된 아파트 1831건 중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는 92건으로 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3.6%, 2013년 4.4%보다 증가한 수치다.

임차인이 낙찰 받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잔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어 잔급을 납부할 때 부족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매 시 부동산 내부를 볼 수 없어 매물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임차인은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임차인이 경매로 집을 살 경우 다른 응찰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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