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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로 내집마련? 아파트 경매로 사면 얼마나 쌀까

전세가로 내집마련? 아파트 경매로 사면 얼마나 쌀까

기사승인 2013. 11.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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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율 74~85% 수준…4억원 미만 물건 70% 차지
▲2013년 10월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진행 물건 통계 /출처=지지옥션

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 아파트 경매물건을 잘만 고르면 감정가의 74~85% 수준에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 

감정가가 높을 수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낮아져 10억원 짜리 아파트는 75% 수준인 7억원 중반대에, 4억원인 아파트는 80% 정도인 3억원 초중반대에 낙찰가가 형성돼 있다.

이는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지난달 경매에 등장한 수도권 아파트를 가격대별로 나눈 뒤 낙찰가율을 분석한 결과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도권에서 총 3023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감정가 10억원 미만 아파트는 2억원 간격으로,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5억원 단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물건 비율이 높았던 가격대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아파트였다. 모두 1266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가량인 41.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았던 가격대는 가장 낮은 2억원 미만 아파트로 818건(27.1%)이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은 4억원 미만 아파트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낙찰가율은 대체로 가격이 낮을 수록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2억원 미만 아파트가 85.8%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은 85.2%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감정가 2억원인 아파트는 1억7040만원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다.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0.7%,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77.6%,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아파트는 81.9%다. 

대형면적의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70% 중반대로 뚝 떨어진다.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75.5%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7억55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은 74.1%로 5억1800만원 가량 싼 14억82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택 매매 수요자라면 경매가 저렴하게 내집을 장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아파트 경매 건수(3023건)는 2000년 이후 월간 최고치일 만큼 최근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전 최고치는 2012년 11월의 2923건이다. 

이처럼 물건이 많아지면서 유찰이 많아져 가격이 낮아진 물건들도 다수 눈에 띄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공아파트 전용면적 58㎡는 감정가 2억1000만원에서 2회 유찰돼 감정가 보다 1억원 가량 낮은 1억290만원에 경매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현대3차(전용 85㎡)는 감정가 6억원보다 2억1600만원 낮은 3억8400만원에 경매될 예정이다. 

용산구 한강로3가 대우트럼프월드3(전용 166.4㎡)도 감정가 15억7000만 원의 51.2%인 8억384만원에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 대비 15~20% 가량 싸게 살 수 있는데다 낙찰금의 50%는 잔금조달이 어려운 낙찰자를 위한 경락잔금(競落殘金)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집 마련 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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