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인천~제주 여객선 세월호(6825t급)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장 이 씨는 290여 명의 승객이 배 안에 갇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점 때문에 비난이 거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씨는 처벌을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타실을 맡았던 항해사가 경력 1년이 조금 넘는 박모(26) 3등 항해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항해사는 세월호에 투입된 지 5개월 정도로, 세월호가 주 2회씩 한 달에 8회 인천과 제주를 왕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운항 경험은 약 40회다.
항해사는 조타실에서 조타수에게 키 방향을 명령하는 역할을 한다. 항해사의 지시 없이는 조타수가 타각을 변경할 수 없다.
해경은 급격한 변침으로 결박 화물이 이탈하고 그 여파로 배가 서서히 기운 뒤 사고 신고 직후에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침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항로 변경이라는 말은 타각을 변경했다는 의미로 항해사와 조타수의 역할이 중요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조류가 빠르기로 유명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