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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이준석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 처벌 가능할까

[세월호 침몰]이준석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 처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4. 04.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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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입법취지 고려" vs "해상교통 특수성 고려" 의견 분분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이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선박) 가운데 하나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규정은 지난해 7월에 공포, 10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같은 법에 육상도로 뺑소니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해상 뺑소니범에 관한 규정이 없자 신설됐다.

만일 검찰이 영장에 적힌 혐의 그대로 기소한다면 이씨는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는 현재 이씨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과 승무원의 뺑소니를 처벌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취지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월호는 선박 간 충돌에 따라 침몰한 것이 아니므로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입법취지에 국한해 법 규정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규정만 놓고 봤을 땐 적용가능하다”며 “규정상 피해자가 충돌한 상대 선박 탑승객으로 제한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입법자의 의사가 (법 해석상)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로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흔히 말하는 (도로 위)교통사고 뺑소니범이 도주한 경우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차량 운행을 숨기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도주선박 규정은 이씨가 탈출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도주 요건을 갖췄는지 결정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A판사는 “다만 해상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주 개념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견해를 종합하면 결국 세월호에서 탈출한 시점에 이씨의 행동, 즉 사실 입증이 법 적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재 이씨가 구조선에 탑승할 때 선장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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