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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구속기소…4명엔 ‘살인죄’ 적용(종합)

[세월호 참사]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구속기소…4명엔 ‘살인죄’ 적용(종합)

기사승인 2014. 05.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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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구조가능성 인정된다고 판단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조 과정의 잘못도 엄정히 수사할 것”
이틀째 진행되는 실종자 수색작업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승객들을 침몰하는 배안에 방치한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생존 선원 15명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침몰상황과 승객 구조상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퇴선명령 조치 등을 취할 책임이 있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 등 4명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세월호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6),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에서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죄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3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는 대신 “배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관련 검찰은 이씨 등이 탈출할 당시 ‘이대로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용인)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조타실의 선내방송 시설이나 무전기, 선내전화, 휴대폰 등 통신시설을 통해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기관장 박씨나 박씨로부터 탈출 지시를 받은 기관부 선원들이 선내를 이동해 다닌 점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을 통해 곧 구조대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구조할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씨 등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다.

한편 수사본부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구조 과정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해경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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