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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 선원 15명 오늘 첫 재판

[세월호 참사]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 선원 15명 오늘 첫 재판

기사승인 2014. 06.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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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일 진행…'살인죄' 적용될까 관심
법원-줌이미지
침몰하는 세월호를 버리고 탈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세월호 이준석 선장(68)과 선원 14명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기소된 선원들이 모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서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을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승객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수백 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외면(부작위)하고 탈출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사고도주죄가 추가됐다.

나머지 선원에 대해선 형법상 유기치사상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준비기일절차인 이날 재판은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간에 다투게 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신청 등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원 상당수가 과실을 인정한 만큼 이번 재판의 화두는 선장 등 피고인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번 재판에 대비해 각종 준비를 마쳤다.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늘렸고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일주일에 1회 집중심리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리는 등 법정도 개조했다.

광주지법은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201호 주법정과 대형스크린이 설치된 204호 보조법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75석 규모인 보조법정에서는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 당일 이미 추첨 완료된 방청권을 배부받은 방청객만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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