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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정부 피해자 지원에 자금 선집행

[세월호침몰] 정부 피해자 지원에 자금 선집행

기사승인 2014. 04.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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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 검토...부상자 치료비 전액 지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습 대책을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선 지원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상자의 경우 전액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해 구호나 보상금,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감면,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납부유예, 학자금 면제 등 간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나 수습 대책 등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라면 자금을 선집행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자체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도 현지에서 열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세월호’ 승선자와 그 가족, 자원봉사자 및 잠수수 등 구조활동 참여자들의 부상 치료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치료 범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모두 포함하며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치료비용을 사전에 지급보증하고 나중에 국비로 사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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