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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너도나도’ 선장? ‘기준없는’ 여객선 선장 요건

[세월호 참사] ‘너도나도’ 선장? ‘기준없는’ 여객선 선장 요건

기사승인 2014. 05.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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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박 규모에만 적용되고 있는 항해사 기준이 앞으로는 여객정원에도 맞춰 적용되는 등 여객선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객정원 기준을 포함한 선장 자격 기준’을 내용으로 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박직원법(제22조 1항)에는 선박직원의 자격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승무조건 기준을 ‘선박의 크기(총톤수)’로 정하고 있다.

관련 법의 경우 200톤 이하는 5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500톤 이하 4급, 1600톤 이하 3급, 그리고 3000톤 이하는 2급 항해사가 선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의 해당 선박 바닥 단위면적 당 여객선 최대 승선인원 기준은 최저 승무기준요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승객의 정원 수 고려없이 오로지 배의 크기만으로 선장의 자격을 정하는 제도 탓에 결과적으로 300명 여객선이나, 700명 여객선 모두 같은 등급의 항해사가 합법적인 선장으로 배를 지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항에서 운행 중인 15척의 여객선 가운데 10개 여객선의 정원은 300명~700명으로 제각각이지만, 이들 모두 선박 크기를 기준으로 한 법령 탓에 모두 4급 항해사가 선장으로 맡고 있다.

이들 선박 가운데 4개 선박은 여객정원이 각각 400명, 455명, 600명, 700명으로 세월호 승선인원과 유사하거나 훨씬 많은 규모이다.

세월호 역시 여객정원 921명의 초대형 여객선에도 불구, 선박 크기가 6825톤이라는 이유로 2급 항해사인 이준석 선장이 운행했다.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최근 ‘6000톤 이상의 선박은 1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는다’는 내용의 ‘법적 제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배 크기만을 고려한 것으로 세월호 승선인원과 유사한 여객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기가 500톤 미만인 여객선에서 4급 항해사가 합법적 선장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구멍’이 여전하다.

김 의원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여객정원과 선박크기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여객보호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다 정밀하게 선장과 항해사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직원의 자격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제도 개선안은 지난 1993년 전북 격포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침몰사고 직후인 1995년 당시 박용섭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서해훼리호의 선장은 5급 항해사의 자격으로 정원 200명의 여객선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은 5급 해기사의 등급수준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선임이었다”면서 “선박의 톤수에 의한 자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최대 탑재인원인 여객정원을 고려하여 선장과 항해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여객정원 100명 이하의 경우 4급 항해서, 250명 이하 3급, 400명 이하2급, 401명 이상 1급 항해사 등 여객정원을 기준으로 선장 최저자격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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