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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내려도 3년째 요지부동인 은행 연체이자율

기준금리 내려도 3년째 요지부동인 은행 연체이자율

기사승인 2014. 05.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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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연 11~21%. "채무자 고통 가중시킨다" 지적
은행들이 예금·대출 이자를 내리면서도 연체이자율은 인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연체이자를 연체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에 부과하고 있어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은 연 11~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율은 국민·씨티은행이 최고 연 18%, 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이 최고 연 17%를 받고 있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1%로 가장 높은 연체이자율을 물리고 있었다. IBK기업은행은 연 11%로 연체이자율이 가장 낮았다.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은 지난 2011년 10월 연 2~3%포인트 인하된 뒤 3년 가까이 요지부동이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연 3.25%에서 2.5%로 내렸다. 예금 금리 또한 연 4%대에서 연 2.5%로 1.5%포인트가량 인하했다.

연체이자가 연체 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 전체에 적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3개월 연체할 경우 현행대로 하면 약 290여만원의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 반면 연체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적용하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14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 낮추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매년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연체이자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도 다소 높은 편이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한다”며 “신용등급, 담보불의 유무 등에 따라 연체이자율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체이자율은 은행들의 수입보다는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벌칙과도 같은 제도”라며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율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연체이자로 인한 은행의 수익은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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