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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내항화물선도 노후화 ‘심각’, 끝없는 해상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내항화물선도 노후화 ‘심각’, 끝없는 해상 안전불감증

기사승인 2014. 05.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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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항화물선 2083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4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내항화물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기타 포함)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이 전체 54.1%인 1127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의 선박도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선령 10년 미만의 신조선은 전체의 12.5%인 261척에 불과해 위험물 운송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항화물선의 노후화는 지난 1998년 도입된 ‘화물 중고선 도입 자유화’ 조치와 이듬해인 1999년 기존 선박시장의 제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실상의 시장진입제한이 사라지면서 급증했다.

이후 시장의 과당경쟁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5년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제도’를 시행, 선령 15년 이상 된 선박의 시장진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한 선령제한제도에는 각종 예외 법령이 존재하는 탓에 2005년 41.7% 수준이었던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의 비율은 2014년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규제사의 허점이 존재해왔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10년 미만 신조선은 22%에서 12.5%로 오히려 감소했다.

현행 선령제한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해운법 제49조(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노후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었다.

문제는 7명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가운데 3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조합 등 업계 인사라는 점에서 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양안전심판원이 공개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발표’ 자료에 따르면, 내항선의 경우 화물선 사고건수는 86건으로 11건의 사고가 발생한 여객선보다 사고건수가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 내항상선 관련 규정은 여객·화물 할 것 없이 안전보다는 업계의 이익이나 선복량 등에 치중하고 있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규정을 재구축하는 등 정밀한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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