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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아하]치매환자 방화로 인한 요양병원 화재..보험금 지급은?

[보험상식아하]치매환자 방화로 인한 요양병원 화재..보험금 지급은?

기사승인 2014. 06. 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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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과 신배책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문제 없으나..배상책임은 수사결과 병원 측 과실 정도 정해져야 보험금 지급 규모 결정
지난달 28일 한 치매환자의 방화로 밝혀진 전라남도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 사망자 등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관심을 자아냅니다.

1일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27분 발생해 28분이 지난 0시 55분 진화됐으며, 현재 사망자는 21명으로 12개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효사랑요양병원 별관건물의 장기보험은 A대형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상황입니다. 이 보험은 작년까지는 대형 B손보사의 물건이었는데 올해 초 A손보사가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만약 이번 화재가 병원장 등 직원에 의한 고의적인 것이었다면 보험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십억 원 대의 보험금을 노린 본인소유 박물관과 건물 등에 대한 방화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심신이 미약한 치매환자가 저지른 방화이기 때문에 위의 사례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피의자 김모씨는 현재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A손보사의 장기보험을 통해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보험(신배책) △배상책임보험 등 3가지 담보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피해자에 대한 신배책은 병원 측의 관리 과실과 관계없이 보험사의 부책(책임을 짐) 사안이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습니다.

신배책이란 병원·공장·공연장 등 특수건물로 지정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화재시 불특정다수의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가 난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특수건물일 경우 신배책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배상책임 부분입니다. 배상책임이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업계는 병원 측의 관리 과실 여부와 정도가 정해져야 보험금 규모도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병원의 시설 및 환자 관리 과실을 제외한 부분만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A손보사 관계자는 “환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병원의 관리 책임이 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이를 보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사가 보전하는 형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 규모도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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