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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아하!]태풍 ‘너구리’ 북상 중..“車보험 챙기셨나요?”

[보험상식아하!]태풍 ‘너구리’ 북상 중..“車보험 챙기셨나요?”

기사승인 2014. 07. 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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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풍수해 대비
휴가철 장거리 운전 시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유용
‘여름 휴가’와 ‘장마’가 집중되는 7~8월은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특히 우리나라도 북상하는 8호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풍수해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이나 폭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보험사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 때는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빗물로 인한 침수 사고라도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원상복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지만 보험가입 때 책정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넣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한다.

여름 휴가기간에 이용하면 유용한 보험상품도 있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으니 유의하자.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이 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한편 손보사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보험계약자에게 문자메세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해당 안내를 받으면 최대한 운행을 자제하거나 차를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을 때 제공되며, 서비스 내용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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