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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아하]보험계약대출 100% 활용하는 방법은

[보험상식아하]보험계약대출 100% 활용하는 방법은

기사승인 2014. 08. 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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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보다 저렴한 금리로 소액이나 단기 대출에 유리..신용도 영향 없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이득
# 직장인 정민수씨(가명·35)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던 정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친구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소개받고, 실제 금리는 은행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돼 전세자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계약대출로 받았다.

대출로 받은 2000만원과는 별개로 본인의 보험료 납입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존 공시이율대로 부리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가산금리인 연 1.5%에 불과했다.

보험사의 대출상품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을 소개한다.

◇소액대출, 단기대출은 타 제2금융권보다 유리

25일 하나생명보험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소액 대출을 고려 중이면 약관대출이 유리하다. 약관대출은 최소 한도가 1만원이기 때문에 소액 대출 또는 단기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잘 활용하면 여러 모로 득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소 금리가 10% 이상인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계약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금리와 신용도 면에서 이득이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은행보다 비싸 보이나 실제 적용 금리는 더 저렴

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마다, 담보가 되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이달 현재 보험사별 가산금리는 최저 1.5%에서 최대 2.6%다.

최근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지만, 과거 고금리의 확정금리로 판매되던 확정금리형 상품은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돼 4.5%에서 높게는 10%가 약간 넘는 수준이다.

반면, 금리연동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3~5% 선인 경우가 많은데, 은행 대출보다 높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5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본인의 1000만원 보험 납부액은 기존 공시이율대로 계속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2%대의 가산금리만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다.

◇대출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50~95% 이내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과 변액 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 중에서는 순수보장형이 아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대출 한도의 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하나생명의 경우 저축성·보장성은 해지환급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변액보험은 50%까지 가능하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 변동 위험성 때문에 대출 범위가 작다.

◇신용도 걱정, 수수료 부담 없어

약관대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신용도에 따라 금리차이가 생기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하지만 계약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담보가 돼 명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도, 그리고 받은 후에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걱정 없이 일시에 전액 상환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대출금 수령도 직접 방문할 경우 즉시 출금이 가능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소액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용도와 수수료 걱정 없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단, 변액보험은 대출금 수령까지 2일이 소요된다.

◇계약 후 한 달이 채 안된 상품은 대출 불가

보험 가입자지만 약관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출 가능 기준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생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험 상품에 처음 가입 후 계약일로부터 한 달이 채 안된 경우 △현재 보험금 청구 중인 경우 △순수보장성 상품처럼 해지환급금이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상품 △달러상품 △가압류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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