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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기사승인 2014. 06.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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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9%로 하향조정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되고,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을 30일 발표했다.

오는 9월 2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이 현행 최대 43.2%에서 9%로 완화돼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금지됐던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전면 허용된다.

여성근로자의 단태아·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이었지만, 7월 1일부터 다태아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육아부담 등을 감안해 120일로 기간이 늘어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전후 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9월 25일,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 시행된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회사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 지시·수량 할당 등을 강요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개선돼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부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노부모 요양비 융자’는 기존 신청자 1인당 300만원에서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허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기간제·단시간 파견(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 등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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