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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한 채 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냉방한 채 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기사승인 2014. 06.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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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명동관광특구협의회·중구·한국전력공사·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30일 오후 명동 상권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캠페인에 나섰다.

정부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26도 이상’ 온도 제한은 지난해 ‘의무’에서 올해 ‘권장’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냉방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날 명동 M프라자 앞에 집결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개문 냉방 시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조명 감축, 반바지·노타이 등의 자율복장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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