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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문냉방영업 단속 “실내 냉방온도 26℃ 지켜야”

서울시, 개문냉방영업 단속 “실내 냉방온도 26℃ 지켜야”

기사승인 2013. 06.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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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8개소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관리상권 8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및 도산공원 일대이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게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26℃) 제한 대상을 에너지다소비건물 424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000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단속한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지만 절전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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